재산명시명령에 불응한 채무자의 감치

가. 감치

(1) 감치 제도를 도입한 취지

재산명시명령을 송달 받은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한다(민집

68조 1항).

구민사소송법은 위 경우 및 채무자가 허위의 재산목록을 제출한 경우 채무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었는데(구민소 524조의8), 민사집행법은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만 형사처벌하고(민집 68조 9항), 나머지 경우에는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도록 제도를 고쳤다. 제도의 개정이유는, 구민사소송법이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검사의 기소가 필요한 형벌에 의존함으로써, 첫째 재산명시절차의 민사적 성격을 감소시키고, 둘째 절차 지연과 처벌의 예측 곤란

등으로 인하여 채무자에 대한 압박수단으로서의 효과를 약화시키며, 셋째 채무자가 채무의 변제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을 받게 되어 간접강제적 의미도

약화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민사집행법은 68조 1항 각호와 같은 채무자의 의무 위반의 경우 형사처벌을 과하는 대신 그

위반만으로 즉시 법원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감치를 명하되, 감치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 및 선서를 하거나 그 채무를

변제하면 즉시 석방하도록 함으로써

간접강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채무변제와 석방을 연계하여 강제집행의 실효성도 높이는

한편 민사집행절차상의 의무위반이 바로 형사범죄로 되는 이례적인 모습도 피하도록 하였다.

재산명시의무위반에 따른 채무자감치는 신 민사소송법에 신설된 증인 감치제도와 규정체제나 준용

법령이 유사하다. 그러나 그 감치기간이 최장 20일로서 증인감치의 7일과 비교하여 상당히 장기이고, 감치재판의 전제가 되는 재산명시명령이

강제집행절차의 일부에 속함에 따라 집행의 정지·취소(민집 49 내지 51조) 등 집행법상의 법리가 감치재판이나 그 집행절차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증인감치와 다른 특색을 지닌다.

(2) 감치의 요건

(가) 감치의 대상자

감치의 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채무자로서,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하고,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이 진실하다는 것을 선서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채무자이다(민집 68조 1항).

다만, 채무자가 소송무능력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감치재판을 받을 대상자는 채무자 본인이 아니라 법정대리인이 된다. 또한 채무자가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재단인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법인 등을 위하여 재산목록을 작성·제출할 의무와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선서할 의무를 부담하는 법인 등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감치재판을 받게 된다(민집 68조 2항).

(나) 감치의 사유

감치재판을 하기 위해서는, 재산명시명령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발령되었을 것, 재산명시명령 및

출석요구서가 채무자(위와 같은 경우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또는 비법인사단·재단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을 것, 그리고 재산명시기일이 연기되지 않고 적법하게 실시되었을 것을 요한다.

감치사유는 이와 같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재산명시기일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① 재산명시기일에 불출석하거나, ②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더라도 재산목록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③ 선서를 거부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인정된다(민집 68조 1항).

문제는 ①의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는 재산명시명령

또는 재산명시기일을 알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와 재산명시기일은 알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 등으로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인정될 것인데, 전자의 경우는 민사소송법 173조 1항에서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사유로 들고 있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준하여 판단하면 될 것이지만, 후자의 경우는 재산명시기일에는 대리인에 의한 출석이 허용되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소송행위의 추후보완의 사유인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보다 완화하여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갑작스러운 질병·사고나,

교통기관의 두절, 천재지변 등으로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못하였다면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재산목록을 제때에

작성·제출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불출석한 경우나, 출석요구서를 받고도 그 내용을 확인하지 않았거나 기일에 출석해야 하는 사실을 잊어버린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채무자가 명시기일에 재산목록을 제출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목록에 기재할 사항이 형식적으로

명확하고 빠짐없이 기재되었는지를 심사하고 불명확한 것이나 누락된 것이 있으면 그 보정을 명하여야 하고, 필요한 때에는 재산목록에 적은 사항에

관한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민집규 28조 4항). 이러한 법원의 보정명령이나 참고자료 제출명령에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에도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에 해당되어 감치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지만, 제출된 재산목록의 흠이

중대함에도 보정명령 등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것만으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를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라면 이는

실질적인 '재산목록의 제출 거부'로서 감치사유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관할법원

감치재판은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한다(민집규 30조 1항). 감치재판은 형사재판과는 그

본질과 절차를 달리하는 것으로서, 재산명시 절차에서 재산명시의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절차이므로 재산명시명령을 한

법원이 관할하도록 한 것이다.

재산명시명령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게 되므로(민집 61조 1항),

감치재판은 결국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는 결과가 된다.

(4) 감치재판의 절차

(가) 감치재판개시결정

감치재판절차는 법원의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따라 개시된다(민집규 30조 2항 전문). 감치사유가

발생한 경우 감치재판의 개시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채권자의 감치재판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질 뿐이다.

감치재판개시의 전제가 되는 감치사유의 발생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감치재판기일에 주로 심리될 것이므로 여기서는 주로 명시기일에 관한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정도를

심사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감치사유 중 특히 '명시기일 불출석'의 경우에 적법한 출석요구절차가 이루어졌다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가 다소

불분명하더라도 이 단계에서는 원칙적으로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명시기일 불출석에 관하여 채무자측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거나 채무자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소명자료를 붙이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하게 된다.

[양식 1] 감치판개시결정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 무 자 ㅇㅇㅇ( )

서울 ㅇ

주 문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절차를 개시한다.

이 유

채무자는 이 법원 20 카명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 . . . 이 법원 제 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요구를 받고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2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또한 감치재판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감치사유의 존부에 관한 사항 외에 집행채무의

종류나 내용, 채무자의 변제 의사나 능력, 변제의 전망 등의 실체적 요소를 고려할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러한 실체적 요소는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처벌결정의 사유(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한 경우)를 판단하는 하나의 요소로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므로 감치재판절차개시 단계에서

이를 참작함은 부적절하다고 보인다.

감치재판개시결정의 시기도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난 때에는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할 수 없다(민집규 30조 2항 후문). 감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이 지나기 전에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 족하고 그 때까지 채무자에게 그 결정이 고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감치재판개시결정은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에게 말로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기일 외에서

결정서(양식 1 감치재판개시결정)를 작성하여 불출석한 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고지할 수 있다.

감치재판은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에게는 감치재판개시결정 사실을 고지할

필요가 없다.

감치재판개시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규 30조 4항). 감치 재판개시결정은 일종의

중간재판에 해당되며 그 절차 내에서 감치결정이 내려진 때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므로(민집 68조 4항), 독립하여 불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다.

(나) 감치재판기일의 절차

1) 채무자의 출석

법원이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한 경우에는 감치재판기일을 열고 채무자를 출석하게 하여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민집 68조 3항).

명시기일에 출석한 채무자에게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고 이를 고지하는 경우에는 감치재판기일을

지정하여 말로 고지하면 될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감치재판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채무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출석한 채무자에

대하여는 명시기일에 감치재판개시결정을 하고 이어서 곧바로 감치재판기일을 여는 것도 가능하다.

감치재판기일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출석 없이는 열 수 없지만, 채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한 때 또는 재판장의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을 받은 때에는 채무자의 출석 없이도 기일을 열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6조 1항).

따라서 채무자가 사전에 아무런 연락 없이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일을 연기할 필요 없이 심리를 진행하여 결정을 함이 상당하다. 다만, 채무자가 멀지 않은 기일까지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기일의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변

제가능성에 관한 소명의 정도를 보아 감치재판기일의 연기를 허용하는 운영도 고려해 봄직하다.

2. 심리절차

감치재판기일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출석 없이 재판을 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에게 감치사유를

고지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6조 2항),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직권으로 채무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6조 3항).

법정등의질서유지를위한재판에관한규칙 7조에 의하면 법정질서의 위반자는 재판지연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변호사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 규정이 재산명시절차의 감치재판에도 준용되고 있으나(민집규 30조 8항), 채무자에

대한 감치재판에서는 변호사의 보조로 인한 재판지연의 우려는 거의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변호사인 보조인의 절차관여를 특별히 제한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채무자가 감치될 경우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감치재판의

집행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므로,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한 경우에는 채무자로부터 통지받을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확인하여 조서에 기재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일조서의 작성

감치재판기일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조서를 작성하고, 재판장과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8조).

①사건의 표시

② 감치재판기일의 일시와 장소

③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관직, 이름

④ 채무자, 보조인의 이름

⑤ 채무자의 출석 여부 및 불출석으로 재판하는 때에는 그 사유

⑥ 감치사유의 요지

⑦ 채무자에게 변명할 기회를 준 사실과 그 진술한 사실의 요지

⑧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

⑨ 재판의 선고일시

⑩ 출석한 채무자에게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준 사실

(다) 불처별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감치

[양식 2] 불처벌결정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 무 자 ㅇㅇㅇ( )

서울 ㅇ

주 문

채무자를 벌하지 아니한다.

이 유

채무자는 이 법원 20 카명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 . . . 이 법원 제 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생략)…의 점에 비추어 보면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므로, 민사집행규칙 제30조 제3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결정 전에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한 때에는 불처벌결정을 하고(민집규 30조 3항), 새

재산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명시기일 출석요구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한 절차적 흠이 있는 경우에도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는 감치재판개시 여부의 결정 단계에서 이미 걸러질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불처별결정을 하는 예는 드물 것이다.

감치사유가 인정되지만 감치에 처하는 것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도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3항). 이는 감치의 사유는 있지만 감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 :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변경 없이 다시 재산명시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감치재판절차개시 후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경우)와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밝혀진 경우(채무자가 고령, 질병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집행권원의

집행채무 액수나 채무자의 변제 의사·능력, 변제의 전망 등의 실체적 요소에 비추어 감치에 처하는 것이 특히 가흑하게 인정되는 경우)에 하게

된다.

불처벌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규 30조 4항). 감치재판의 당사자인 채무자는

불처벌에 대해서 불복할 이익이 없고, 채무자 감치의 재판이 법원의 직권으로 개시되는 절차이므로 채권자가 불처벌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나 집행에

관한 이의로써 불복하도록 허용하는 것도 상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 감치결정

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한 후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되고 또한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할 경우가 아니라면 채무자를 20일 이내의 기간으로 감치에 처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민집 68조 1항).

감치결정은 가능한 한 감치사유의 심리를 종료한 후 결정의 선고를

[양식 3] 감치결정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 무 자 ㅇㅇㅇ( )

서울 ㅇ

선 고 일 20

주 문

채무자를 감치 일에 처한다.

감치할 장소를 ㅇㅇ구치소로 정한다.

이 유

채무자는 이 법원 20 카명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20 . . . 이 법원 제 호 법정에서 실시한 명시기일에 출석 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감치결정 선고시에 불출석한 경우에는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이 법원에 즉시항고로 불복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이 결정은 법정에서 선고되면 바로 그 효력이 발생되고, 즉시항고를 하더라도

집행이 정지되지 않습니다.

3. 이 결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감치되더라도 그 집행 중에 명시기일이 열려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거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내면 바로 감치결정이 취소되고 채무자는 석방될 수

있습니다.

┗━━━━━━━━━━━━━━━━━━━━━━━━━━━━━━━━━━━━━━━━┛

위한 별도 기일을 지정함이 없이 그 기일에 바로 선고하는 것이 집행절차나 업무부담 면에서

바람직하다. 따라서 특히 채무자가 감치재판기일에 출석하여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집행에 따른 준비를 미리 하여 둘 필요가 있다. 즉

감치결정서, 집행장, 집행명령서 등의 양식을 미리 준비하여 감치결정을 하는 경우 곧바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감치결정은 법정에서 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0조

1항 전문).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였는지 여부는 감치결정의 효력 발생에 영향이 없다. 감치결정을 선고하는 때에는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명시하여야 하고 채무자가 출석한 경우에는 불복할 기간과 불복할 법원을 알려 주어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0조 1항

후문).

채무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감치재판을 선고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0조 2항). 재판의 효력은 법정에서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발생하였지만 불출석한 채무자에게 불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이다.

감치결정의 재판서에는 채무자의 이름, 주거 기타 채무자 본인을 특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결정의 주문 및 감치사유의 요지와 적용법조를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하지만(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1조 1항), 재판의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게 하여 재판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1조 2항).

법원이 감치결정을 할 때에는 감치할 장소를 지정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7조의2).

(마) 기록의 조제

감치재판개시결정이 되면 참여사무관은 지체 없이 감치·과태료재판 사건부에 사건을 등재하고,

별책으로 기록을 만들어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5조 1항·2항). 사건부호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의 감치·과태료재판

사건의 사건부호인 '정'을 붙이고, 사건명은 '채무자감치'로 함이 상당하다. 그리고 사건기록표지에는 재산명시사건의 사건번호를 관련사건으로

기재하고(송일 80-5), 재산명시사건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료, 재산명시명령 이후 채무자에 대한 출석요구절차와 재산명시의무위반의

사실이 나타나는 자료를 등본하여 첨부하며, 감치재판절차 개시 후에 작성·접수된 서류 일체를 편철하여 조제한다.

구체적으로는, 재산명시사건 기록표지, 재산명시신청서, 재산명시명령결정서, 이의신청기각결정서,

명시기일의 출석요구서에 대한 송달통지서, 채무자의 불출석 등의 사실이 표시된 명시기일조서의 등본을 편철하면 될 것이다. 등본을 할 문서의 범위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 판사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특정하여야 한다.

감치사건의 기록은 재산명시사건 기록에 첨철함이 상당하다(다만 즉시항고가 제기되면 재산명시사건의

기록은 분리하게 되므로 항고, 재항고 심리기간에는 별도기록이 된다). 재산명시사건에 연속하여 진행되는 관련 절차이므로 재산명시사건 기록과 같이

관리·보존함이 편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5) 감치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 즉시항고

(가) 즉시항고권자

채무자는 감치에 처하는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민집 68조 4항). 이러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지만(민집 15조 6항 본문), 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이,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고법원이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집 15조 6항 단서).

(나) 즉시항고기간

즉시항고기간은 감치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이다(민집 15조 2항).

채무자가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 등 시설에 구금 또는 감치되어 있는 경우 즉시항고의

제기기간 내에 항고장을 그 시설의 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제출한 때에는 그 제기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한 것으로 본다(규칙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8조).

감치결정은 선고에 의하여 바로 효력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불복기간은 감치결정이 채무자에게

실제로 고지된 날부터 기산한다. 따라서 채무자가 감치결정의 선고시에 출석하였다면 그 선고일부터 1주 이내에, 선고시에 불출석하였다면 감치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를 하면 된다.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하지 못한 때에는 재판법원에

즉시항고권의 회복청구를 할 수 있고, 그 회복청구는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즉시항고와 함께 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9조).

(다) 원심법원의 처리

채무자가 감치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제기한 경우, 원심법원은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때에는 즉시 사건기록을 항고법원에 송부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3조). 다만, 재산명시사건의 기록은 분리하여 감치사건의 기록만을 송부하여야 한다. 즉시항고가 되더라도 집행정지의 효력이 없어

감치결정이 집행되므로 그 집행 중에 채무자가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하기 때문이다(민집 68조 5항). 후에

항고기록이 반환되어 온 때에는 원심법원의 법원사무관은 이를 재산명시사건의 기록에 다시 첨철하여야 한다.

기록을 송부할 때 원심법원의 의견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다(민집규 30조 8항).

(라) 원심법원의 처리

항고심에서의 처리는 다른 항고사건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 다만, 사

건부호는 감치·과태료 항고사건의 '정로'를 붙이고(재항고·특별항고 사건은 '정모'), 사건명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채무자감치'로 붙이는 것이 상당하다.

항고인은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7조).

항고법원은 즉시항고의 절차가 민사집행법 및 민사집행규칙에 위반된 때 또는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때에는 결정으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야 하고, 즉시항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원심의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5조).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재판하는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원재판보다 중한 재판을 하지 못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5조의2).

항고법원의 재판은 송달 기타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고지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16조).

(6) 감치결정의 집행

(가) 채무자의 감치시설유치와 집행절차

감치결정은 그 재판을 한 법관의 집행명령에 따라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이 채무자를

경찰서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함으로써 집행한다. 증인감치의 경우에는 교도관에게는 그 집행을 명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민소 311조

4항 참조), 채무자감치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다.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도 같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1항).

법관의 집행명령은 감치시설의 장에게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치시키도록 명하는

것으로서 감치결정의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집행명령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재판을 선고한 날부터 2일 이내

[양식 4] 집행명령서

┏━━━━━━━━━━━━━━━━━━━━━━━━━━━━━━━━━━━━━━━━┓

○ ○ 지 방 법 원

집 행 명 령

○○구치소장(교도소장,

경찰서장) 귀하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 무 자 ㅇㅇㅇ( )

서울 ㅇ

재판선고일 20

감치기간 ㅇ일

위와 같이 채무자를 감치에 처하는 재판이 선고되었으므로 감치의 집행을 명함[첨부

: 감치결정서(감치재판을 기재한 조서) 등본]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에 감치시설의 장에게 재판서 또는 재판의 내용을 기재한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2항).

감치결정은 그 선고일부터 3월이 경과된 후에는 이를 집행할 수 없으므로(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5항), 감치결정을 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즉시항고의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집행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다.

감치결정을 집행할 당시 채무자가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어 신병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금시설의 장에게 법관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면 되므로 집행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다.

감치결정을 집행할 당시 채무자가 구금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감치결

[양식 5] 집행장

┏━━━━━━━━━━━━━━━━━━━━━━━━━━━━━━━━━━━━━━━━┓

○ ○ 지 방 법 원

집 행 장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 무 자 ㅇㅇㅇ( )

서울 ㅇ

재판선고일 20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

위 채무자에 대한 감치의 집행을 위하여 위 채무자를 ㅇㅇ구치소로 구인한다.

이 집행장은 20 . . .까지 유효하며, 이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에

착수하지 못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서명) (인)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습니다.

집행일시 20

집행장소

집행불능사유

200 . . .

ㅇㅇ경찰서 사법경

찰관(리) ㅇㅇㅇ(서명)

인치일시 20

인치장소

200 . . .

ㅇㅇ구치소 담당직원 ㅇㅇㅇ (인)

┗━━━━━━━━━━━━━━━━━━━━━━━━━━━━━━━━━━━━━━━━┛

정을 받는 채무자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에는 집행명령서만으로 채무자를 감치시설로

인치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법원은 집행장을 발부하여 채무자를 구인하게 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3항).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한 경우에도 채무자를 바로 구인하게 하려면 집행명령서 외에 집행장을 별도로 교부하여야 한다. 채무자를

구인할 장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치시설로 정함이 상당하다.

집행장에는 채무자의 성명, 주거 기타 채무자의 본인 특정에 필요한 사항과 구인할 장소,

집행장의 유효기간, 감치의 기간 기타 감치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4항). 집행장의 유효기간은 감치결정의 집행기간인 선고일부터 3월의 기간을 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집행장과 집행명령서를 교부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공무원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고 감치시설의 장에게 법관의 집행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1항). 법관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즉시 감치시설에 구인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4시간의 범위 내에서 가까운 경찰서유치장 등을 지정하여 채무자를

일시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고, 채무자를 일시 유치한 시설의 장은 그 유치를 종료한 때에는

집행명령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여야 하며, 일시 유치의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법관의 명을 받은 법원직원, 교도관 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구인하여야 한다. 일시유치기간은 감치기간에 산입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2항 내지 6항).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를 유치한 때에는 수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5항). 감치집행 후 실시되는 일련의 절차에 법원이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감치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필요에서이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받은 채무자가 일시

유치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집행명령서에 부기된 내용을 수용통보서에 기재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7항).

감치의 기간은 감치에 처하는 재판의 선고일로부터 기산하되, 재판의 선고 후에 있어서도 구금되지

아니한 일수는 감치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치의 기간에 관해서는 초일은 그 시간에 불구하고 1일로 계산하고, 항고법원이 원재판을 취소하고

다시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한 경우에 이를 집행함에 있어서는 그 감치기간에 원재판의 집행에 의하여 구금된 기간을 산입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2조 1항·2항·3항).

감치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집행에 의하여 현저히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기타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채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주거제한 기타 적당한 조건을 붙여 그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1조 6항).

채무자를 감치시설에 유치함에 있어서는 행형법 중 미결수용자에 대한 수용절차에 의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9항).

감치시설의 장은 감치재판의 집행을 종료한 때에는 석방통보서에 의하여 바로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7항).

(나) 집행통보에 따른 법원의 통지

재판장은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채무자가 감치시설에 유치된 사실을 통보받으면 그 때부터 3일

안에 감치되는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호주 중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감치집행의 일시·장소·감치결정의 이유와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취지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30조 8항, 법정질서규칙 23조 8항).

다만, 현실적으로 3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이 반드시 용이하지만은 않고, 감치절차의

중대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신속히 채무자의 가

[양식 6] 감치집행통지서

┏━━━━━━━━━━━━━━━━━━━━━━━━━━━━━━━━━━━━━━━━┓

○ ○ 지 방 법 원

감치집행통지

ㅇㅇㅇ 귀하

서울 ㅇ구 ㅇ동 ㅇㅇ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무자(피감치인) ㅇㅇㅇ( )

서울 ㅇ

채무자(피감치인)는 이 법원 20 카명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실시된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20 . . .자 감치결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감치되었습니다.

채무자(피감치인)는 보조인 또는 변호인을 선임하여 법률적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치집행일시 : 20

감치기간 : 일

감치장소 : ㅇㅇ구치소(서울 영등포구 )

200 . . .

판사 ㅇㅇㅇ (인)

┗━━━━━━━━━━━━━━━━━━━━━━━━━━━━━━━━━━━━━━━━┛

족 등에게 감치사실을 통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담당 법원사무관등은 감치시설의 장으로부터 위

통보를 받는 즉시 감치시설의 관계자와 연락을 취하여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등)를 확인하여 기록의 적당한

부분(통보서 등) 여백에 그 취지 및 연락처

[양식 7] 감치취소결정

┏━━━━━━━━━━━━━━━━━━━━━━━━━━━━━━━━━━━━━━━━┓

○ ○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무자(피감치인) ㅇㅇㅇ( )

서울 ㅇ

주 문

이 법원이 20 . . . 채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한 감치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채무자(피감치인)는 이 법원 20 카명 재산명시 신청사건의 재산명시명령에

따라 실시된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여 이 법원의 20 . . .자 감치결정에 의하여 감치되었으나, 그 집행

중이던 20 . . . 이 법원 제 법정에서 시행한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였으므로, 민사집행법 제68조 제6항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를 기재하고 전화나 팩스 등의 방법으로 대상자에게 먼저 통지한 후 정식의

서면(감치집행통지서)을 통한 통지절차를 밟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물론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가 통지를 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과

연락처(전화번호 등) 등이 확인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 대하여 위와 같은 통지절차를 밟으면 된다.

(7) 감치결정의 취소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함에 따

[양식 8] 석방통지서

┏━━━━━━━━━━━━━━━━━━━━━━━━━━━━━━━━━━━━━━━━┓

○ ○ 지 방 법 원

석 방 통 지

ㅇㅇ구치소장(교도소장,

경찰서장) 귀하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무자(피감치인) ㅇㅇㅇ( )

서울 ㅇ

채무자(피감치인)에 대한 이 법원의 20 . . .자 감치결정이 재산명시의무

이행에 따른 이 법원의 20 . . .자 결정에 의하여 취소되어 채무자(피감치인)가 20 . . .에 석방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라 열린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를 하거나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면 법원은 바로 감치 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68조 6항). 이러한 취소결정에 대하여는

불처벌결정과 마찬가지로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가)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이행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민집 68조 5항). 이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민집 68조 7항 전문). 이와 같이 실시된

명시기일에 채무자가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한

[양식 9] 석방명령

┏━━━━━━━━━━━━━━━━━━━━━━━━━━━━━━━━━━━━━━━━┓

○ ○ 지 방 법 원

석 방 명 령

ㅇㅇ구치소장(교도소장,

경찰서장) 귀하

사 건 20 정 채무자감치

채무자(피감치인) ㅇㅇㅇ( )

서울 ㅇ

채무자(피감치인)에 대하여 석방을 명한다.

200 . . .

판 사 ㅇㅇㅇ (인)

┗━━━━━━━━━━━━━━━━━━━━━━━━━━━━━━━━━━━━━━━━┛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민집 68조

6항). 감치제도가 채무자의 재산명시의무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제도이므로, 그 목적이 달성된 만큼 더 이상

채무자를 구금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취소결정의 고지방법으로서 재판장은 채무자가 재산목록의 제출과 선서를 마치는 즉시 바로 구두로

감치결정의 취소와 석방을 명하여 그 사실을 고지하고 조서에 기재하거나 또는 별도의 결정서를 작성·교부함으로써 이를 고지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채무자가 재산명시의무를 이행하여 석방된 사실은 바로 감치시설의 장에게 그 취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민집규 30조 6항), 위와 같이 명시기일 통지를 생략한 채권자에게도 위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규 68조 7항 후문).

(나) 변제증명서면의 제출

채무자가 감치의 집행 중에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가 유치되어 있는 감치시설의 장에게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서면으로 명하여야 하며(민집 68조 6항, 민집규

30조 7항), 이 사실은 채권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68조 7항 후문).

불처벌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위 취소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8) 집행의 정지·취소제도와의 관계

재산명시절차도 강제집행절차의 일종이므로 재산명시절차에 관해서도 집행의 정지, 취소에 관한

민사집행법 49조 내지 51조의 규정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재산명시의무 위반에 따른 감치재판 및 그 집행절차도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

즉, 재산명시명령 발령 전에 민사집행법 49조 각호의 서류가 제출되면 명시신청이 기각되므로,

재산명시의무 불이행에 따른 감치재판의 문제는 발생할 여지가 없다. 또한 재산명시명령 발령 후에 명시기일이 열리기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도

명시기일이 열릴 수 없으므로 감치재판은 문제되지 않는다. 명시기일 실시 후 감치결정 전에 위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이후 절차의 속행을

정지하여야 하므로 감치결정을 할 수 없고, 그 서류가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인 경우에는 나아가 재산명시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감치결정을 한 후 그 집행이 종료되기 전에 변제증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민집 68조 6항). 그 외 민사집행법 49조 각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 처리방법에 관해서는 감치의 법적 성격과 관련하여 견해가

갈릴 수 있다. 민사집행법 49조 1호·3호·5호 및 6호의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채무자의 석방을 명하여야 할 것으로

해석되지만(민집 50조 1항), 2호 서류나 변제증서를 제외한 4호 서류가 제출된 경우에는 감치결정을 유지하여

야 하므로 채무자를 석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지만, 감치집행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치결정의 집행이 종료하면 재산명시절차는 종료하므로 집행정지서류가 제출되더라도 법원이 취할

조치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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